2012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방법 정리!

 

 

 2012년 공인중개사시험일정 & 공인중개사원서접수 방법 정리!



◎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하반기에 보통 치러지며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합니다. 참고로 2012년 제23회 시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서접수일 : 2012. 8. 13 ~ 8. 22일

▪ 시험일 : 2012년 10월 28일





◎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합니다. 단,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사이트 : www. q-net.or.kr

* 응시수수료 : 1차 13,700원, 2차 14,300원 / 1.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 시험정보



◊ 시험주관 및 시험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미성년자도 응시가능)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시행하며, 제1차,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주관식 또는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 1차시험
시험과목-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시간-100분
시험방법-객관식 선택형(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2차시험
시험과목-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시험시간-150분
시험방법-객관식 선택형(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시험의 일부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합격자 결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② 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 비율

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개론 85% 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15% 내외
민법및민사특별법-민법의 범위 85% 내외, 민사특별법의 범위 15% 내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의 관련 법령 70% 내외, 중개실무 30% 내외
부동산 공시법령및 부동산세법-지적법 30% 내외, 등기법 30% 내외, 세법 40% 내외
부동산공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도시개발법 및 주거환경정비법30% 내외, 주택법.건축법.농지법 4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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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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