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안내 및 과목별 공부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안내 + 공인중개사 과목별 공부방법 !





◎ 시험안내

* 응시조건 - 응시제한없슴(학력, 나이, 성별, 내외국인 불문)

* 합격기준 - 1,2차 각 과목별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절대평가, 1.2차 평균점수 개별평가)

* 시험과목 - 1차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증) 2차과목: 부동산 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볍령 및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법(중개업무 수행 실무능력 검증)

* 시험일정 - 매년 1회(보통 하반기에 치러짐)







◎ 과목별 공부방법

* 부동산학개론
암기식의 학습보다는 부동산학의 전반적인 이론과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범위가 넓어 크게 개괄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 민사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관련 민법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닌 실무의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출문제 및 판례 해석력이 필요하고 기본서를 읽을때 반드시 조문을 옆에 두고 보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실무 및 중개법령
이론서를 충분히 보신다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론서를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빈출된 지문과 함정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
공시 및 세법은 전체적인 개념 이해와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시법은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등기법은 등기부 이해가 필수이며, 민법과 비슷하게 공부해야 하며, 지적법은 이해보다 암기위주로 하세요. 또한 세법은 단순암기보다 기본적인 내용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론을 응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공법
상위법과 연계하여 법령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량이 워낙 많고 암기량이 많아 반복, 또 반복만이 공법을 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 주요업무
거래 부동산의 알선, 중개업무부터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알선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폭이 넓음.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 전망
2005년 부동산 경.공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됨으로써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자리매김 하였고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부동산 중개업무 등의 기본적 업무 외에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 개업 및 취업, 부동산 투자실행 가능성 조사, 비용, 수익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 그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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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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