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준비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것들



 주택관리사준비를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팁!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시 꼭 알아야 할것들 중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이번엔 그 외 주택관리사의 주업무와 대우 및 채용의무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 주택관리사 업무는?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사항, 즉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 교체 /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그밖에 경비의 청구 / 수령 / 지출업무.

둘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업무, 단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그밖의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지휘, 총괄 및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 주택관리사 대우는?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받게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적은 연봉은 아니며,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 200~300만원 정도이며 경력을 쌓은 주택관리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400~5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 받게 됩니다.








◆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자 결정은?

1.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하며, 1,2차 각각 합격기준을 적용하며 만일,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시험만 합격시는 자격취득이 안되며 1차시험은 합격하고 2차시험 불합격시는 차기시험 1회에 한해서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 주택관리사 채용의무규정?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아파트단지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포함)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에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할 공동주택의 규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할 공동주택의 규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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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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